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