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1.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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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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