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인증기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원
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다.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과 표준화 연구에 관한 지원
라.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의 지원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4.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의 적합성 검토
5.법 제35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6.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년도 3월 31일까지
2.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실적: 매 분기 말일까지
3.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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