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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