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2.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3.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