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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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2.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3.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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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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