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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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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소방기술사
5.소방시설관리사
6.그 밖에 화재안전 또는 소방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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