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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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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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