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강습교육의 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원 직원. 소방기술사.
강습교육의 강사이상소방안전소방안전관리업무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

1.안전원 직원
2.소방기술사
3.소방시설관리사
4.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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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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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원 직원. 소방기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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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