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