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