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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