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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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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