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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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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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