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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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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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제4조 ·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제5조 ·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제6조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제7조 ·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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