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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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제4조 ·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제5조 ·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제6조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제7조 ·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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