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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