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ㆍ성별 현황
3.피난약자의 현황
4.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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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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