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실무교육의 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
1.안전원 직원
2.소방기술사
3.소방시설관리사
4.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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