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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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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