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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수수료 및 교육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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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6.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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