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원격교육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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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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