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①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응시자격 증명서류
③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