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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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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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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