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위험요인 조사
2.위험성 평가
3.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③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④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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