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진단기관화재예방안전진단특별관리시설물소방안전절차소방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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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위험요인 조사
2.위험성 평가
3.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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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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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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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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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