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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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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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