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화재예방안전진단보고서특별관리시설물소방본부장소방서장전자문서소방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6>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