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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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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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