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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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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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