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부정행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
3.다른 수험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교환하는 행위
4.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6.시험장 안이나 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9.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1.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