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2.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ㆍ전망
4.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