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한 핵심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반입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지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의 적정성,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