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대응훈련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2.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에 대해서 대응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대응훈련의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력과 장비 및 그 밖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은 대응훈련 실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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