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부과금의 감면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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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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