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2.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재자원화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4.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가.재자원화산업 진흥시설
나.재자원화산업 관련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및 실증화 시설
다.재자원화산업 및 재자원화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라.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4.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