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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