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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