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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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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