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이하 "방출ㆍ사용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를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출ㆍ사용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방출ㆍ사용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방출ㆍ사용조치"로, "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기관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