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3.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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