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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