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