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조 ·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제8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 ·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 제10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
- 제11조 ·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 제12조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 제13조 · 비축
- 제1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 제15조 · 비축의무의 대행
- 제16조 ·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7조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 제18조 ·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19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 제20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 제21조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 제22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 제24조 ·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 제25조 ·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 제26조 ·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 제27조 ·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8조 · 대응훈련 실시
- 제29조 ·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 제30조 ·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 제31조 ·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 제32조 ·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 제33조 ·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 제34조 ·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 제35조 · 부과금의 감면 사유
- 제36조 · 인력양성 및 교육
- 제37조 · 업무의 위탁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