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제5조 ·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7.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8. 제8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9. 제9조 ·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10. 제10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
  11. 제11조 ·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12. 제12조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13. 제13조 · 비축
  14. 제1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15. 제15조 · 비축의무의 대행
  16. 제16조 ·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17. 제17조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18. 제18조 ·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19. 제19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20. 제20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21. 제21조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22. 제22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3. 제23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24. 제24조 ·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25. 제25조 ·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26. 제26조 ·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27. 제27조 ·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28. 제28조 · 대응훈련 실시
  29. 제29조 ·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30. 제30조 ·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31. 제31조 ·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32. 제32조 ·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33. 제33조 ·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34. 제34조 ·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35. 제35조 · 부과금의 감면 사유
  36. 제36조 · 인력양성 및 교육
  37. 제37조 · 업무의 위탁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