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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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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명
3.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1명
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5.산업통상부차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8.해양수산부차관
9.중소벤처기업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차장 1명
11.국가안보실 제3차장
12.관세청장
13.조달청장
14.국가데이터처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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