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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비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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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비축)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 중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국내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심자원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해야 하는 핵심자원(이하 "비축대상 핵심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이 비축해야 하는 비축물량을 비축대상 핵심자원별로 국내외 수급, 가격 현황 및 공급기반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비축하거나 방출ㆍ사용한 물량을 제3항에 따른 비축물량으로 보고 그 물량의 범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비축의무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비축물량을 비축한 경우
2.비축의무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축의무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한시적 비축의무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비축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해제 시까지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에 비축시설 설치ㆍ운영과 비축대상 핵심자원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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