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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비축의무의 대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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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 대행의 기간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대행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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