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비축의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 대행의 기간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대행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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