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보고의 접수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자료ㆍ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한 자료ㆍ정보의 적정성 검토
4.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자료ㆍ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한 자료ㆍ정보의 적정성 검토
5.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반입명령의 사전검토,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6.법 제28조제1항 및 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의 사전검토, 비축의무기관의 방출ㆍ사용조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7.법 제29조제1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의 사전검토, 채굴권자등의 생산개시 등 명령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8.법 제3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정 명령의 사전검토, 공급기관등의 조정 명령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9.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최고액 설정의 사전검토, 공급기관의 최고액 설정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10.제9조제6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ㆍ보완조치 이행 확인
11.제11조제3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 확인
12.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 확인
13.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 사전교육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공급기관 또는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0조제6항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 결과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 이행 확인
2.제18조제2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