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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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원안보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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