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통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3.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의 가격,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2.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
3.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핵심자원 생산ㆍ수출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현황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