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ㆍ시설을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조사ㆍ탐사ㆍ생산 활동을 통하여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광산
2.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등"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비상동원광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3.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