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인력양성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도입,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2.이산화탄소 지중(地中) 저장 등 친환경적인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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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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