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인력양성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도입,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2.이산화탄소 지중(地中) 저장 등 친환경적인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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