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도입,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2.이산화탄소 지중(地中) 저장 등 친환경적인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