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ㆍ상업적 실현가능성 및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그 밖에 핵심자원 대체물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시급성ㆍ필요성
2.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계획
3.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확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