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총면적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