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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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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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