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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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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20조제1항에서 "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해외에서 핵심자원을 생산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핵심자원을 국내로 수송ㆍ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용도를 폐지한 공급기반시설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공급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이하 "정보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릴 것
2.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이 탐지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ㆍ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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