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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 개요
2.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3.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
4.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에 따라 취약점의 제거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5.그 밖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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