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이하 "재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